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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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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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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도로교통법</title>
								<link>/bbs/col/1400/215569/artclView.do</link>
								<pubDate>2024-10-02 15:16:57.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공하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 에 해당할까?  甲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乙과 10분 동안 피해 변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았는데 甲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실상 1개의 차선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甲은 후행차량들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게 됩니다. 乙은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을 빼지 말라 라고 하였으나 당시 사고 장소에 출동해</description>
							</item>
						
							<item>
								<title>[Study with 판례] 상법</title>
								<link>/bbs/col/1400/215247/artclView.do</link>
								<pubDate>2024-09-20 16:02:38.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통지의무의 위반일까?   甲과 그의 배우자인 乙은 2009년, 2011년 및 2016년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甲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甲과 乙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게 甲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description>
							</item>
						
							<item>
								<title>[Study with 판례] 개인정보보호법</title>
								<link>/bbs/col/1400/214855/artclView.do</link>
								<pubDate>2024-09-05 17:18:46.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甲은 ㅇㅇ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乙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丙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丙은 이를 허락하여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사건 전후로 촬영된 乙의 모습 등의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甲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甲은 丙 몰래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 때, 丙이 영상을 재생하여 甲이 이를 시</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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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민법(불법행위)</title>
								<link>/bbs/col/1400/214281/artclView.do</link>
								<pubDate>2024-08-22 14:10:15.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위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까?    60대인 A씨는 감기몸살 증상으로 평소 자주 진료를 받던 내과의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 원장인 B씨는 A씨에게 비타민C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했고, 항생제와 기관지염 및 천식치료제도 함께 처방했습니다.수액의 절반 이상을 맞던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B씨는 A씨의 호흡곤란 증상이 천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천식약을 추가로 투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로도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B씨는 A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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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형법(모욕죄)</title>
								<link>/bbs/col/1400/214154/artclView.do</link>
								<pubDate>2024-08-15 17:25:08.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될까요? 아래층에 사는 나예민씨(어머니)와 나소음씨(딸)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명지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김병재씨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김병재씨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나예민씨와 나소음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미 애비 데리고 와.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라고 말하는 등 위층 김병재씨 외에 그의 자녀들인 큰딸(4세), 작은딸(3세)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김병재씨의 자녀교육과 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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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민법(친족상속)</title>
								<link>/bbs/col/1400/213855/artclView.do</link>
								<pubDate>2024-08-02 16:50:40.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  2015년 A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A씨의 채무를 떠안는 의사표시를 했고,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A씨는 생전에 채권자 B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A씨의 배우자와 A씨의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승계집행문이란, 당초 소송 상대방이었던 채무자 A씨의 승계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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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Study with 판례] 형사소송법</title>
								<link>/bbs/col/1400/213621/artclView.do</link>
								<pubDate>2024-07-21 12:09:28.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 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는 과연 적법한 증거가될 수 있을까?    MJ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나복제를 추적하던 중, 나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MJ 검사는 경찰과 나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나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 압수 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압수 수색한 것은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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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스토킹처벌법</title>
								<link>/bbs/col/1400/213514/artclView.do</link>
								<pubDate>2024-07-12 14:45:32.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이 스토킹에 해당할까?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및 기타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소음을 내기로 했습니다.A씨는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 B씨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습니다.A씨의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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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Study with 판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title>
								<link>/bbs/col/1400/213300/artclView.do</link>
								<pubDate>2024-07-05 13:46:40.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명예훼손일까?   M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나법학 군은 법학과 학생들 약 200명이 가입한 인터넷상 모임인 법학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작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나안해 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안해 학우는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댓글로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나안해 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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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형사소송법</title>
								<link>/bbs/col/1400/212972/artclView.do</link>
								<pubDate>2024-06-24 18:16:57.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유서에 남긴 성범죄 자백, 공범을 처벌할 수 있을까?  A씨와 그의 친구 3명은 2006. 11. 19. 심야경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씨(당시 14세)를 인근 초등학교 벤치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혹은 합동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시간이 흘러 A씨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2021. 3. 31.경 자살하기 직전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유서에는 A씨가 과거에 자신이 친구 3명과 저질</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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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통신비밀보호법</title>
								<link>/bbs/col/1400/212510/artclView.do</link>
								<pubDate>2024-06-06 22:06:02.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선생님의 아동학대 행위를 몰래 녹음한 경우,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인 A씨는 2018년 3월, 수업을 하던 중 학생 B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당시 A씨가 한 말은  B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등이었습니다.B의 부모는 학교 선생님의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던 끝에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해당 발언을 녹취하였습니다.B의 부모는 A씨가 B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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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민법</title>
								<link>/bbs/col/1400/212334/artclView.do</link>
								<pubDate>2024-06-02 17:26:34.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노양심"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녀 "노라나"를 대리하여 "노라나"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요"씨에게 매도한 다음, "팔아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이를 이유로 "노라나"가 "진정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한"씨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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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with 판례] 형법(주거침입죄)</title>
								<link>/bbs/col/1400/212301/artclView.do</link>
								<pubDate>2024-05-31 14:33:05.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까? A군과 B양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A군은 아직 B양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이기에, B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B양은 현재 본인을 포함하여 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주차장 및 공동현관이 있는데, 각 세대에 가려는 사람은 외부에서 주차장을 거쳐 공동현관에 이른 뒤, 공동현관에서 위층으로 연결된 내부 계단을 통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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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Study with 판례] 형법(공동폭행죄)</title>
								<link>/bbs/col/1400/212300/artclView.do</link>
								<pubDate>2024-05-31 14:17:23.0</pubDate>
								
									
										<author>홍채원</author>
									
									
								
								
								<description>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인 A군, B군, C군은 같은 반 동급생인 김모군을 폭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이 일어나기 전 날 B군은 A군에게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네가 이겨야 돼", C군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라는 등의 말을 나누었습니다.다음 날, A군, B군, C군이 김모군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었고 그 중 A군이 김모군을 폭행하였습니다. 나머지 B군과 C군은 직접적으로 김모군을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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